국토부, 작년 7263건 1만2757명
다운계약, 전년비 127%↑ 증가
과태료 감면 자진신고도 887건
서울·경기 모니터링·엄정 대처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위반행위 3천884건과 비교해 1.9배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 참조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천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다.
특히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 적발)보다 127%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 등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지난해 1월 첫 도입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결과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리니언시는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의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50%의 과태료 감면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천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