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팔탄면 율암리 일원 농지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 우후죽순

건설자재 판매시설등 영업
불법전용행위 농지법 위반
화성시 "확인 후 행정조치"
  • 김학석·김영래 기자
  • 발행일 2018-03-23
화성
2일 오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132의 10 일원 농지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과 건설자재 판매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화성시 소재 한 시골마을 농지 수천㎡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을 비롯해 건설자재 재생공장 등이 난립, 원상복구 등 지도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팔탄면 율암리 132의 10 일원 땅(7천659㎡)의 지목은 목장용지나 답(전 포함)이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이곳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과 건설자재 판매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A업체는 컨테이너 수십여개를 쌓아놓고 판매부터 수리, 제작 영업까지 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업체는 가설 건축물까지 설치해 컨테이너 수십 여 개를 쌓아놓고 제작작업까지 벌이고 있었다.

또 건설자재를 재생하는 업체까지 들어서 있었으며, 이들 업체 역시 자재적재 행위와 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다. 현행 건축법 상 컨테이너 적재 등은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 행위로 '농지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토지주들이 이들에게 농지를 제공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데다, 업체들은 싼 임대료만 내고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주민 C(56)씨는 "수년 전부터 이곳 지역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이 들어서고 건설자재 재생공장까지 가동되고 있다"며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아 교통사고 우려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토지주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며 "적재행위가 가능하다고 들어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컨테이너 적재 등의 행위는 사실상 불법은 아니지만 가설건축물 등이 설치됐다면 불법"이라며 "불법 농지전용사례 등을 확인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