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대체지정 '제한'
16개市 산단 조성 직격탄
道"수도권의원 협력 대응"
수도권 규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 전쟁'이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부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3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중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총허용량에 대해 산출 근거를 고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1개 법안은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내 허용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2개의 법안 처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도내 정치권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확장을 막기 위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제한한 개정안의 저지는 경기지역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그동안 도내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공업지역의 학교, 아파트, 공원 등을 주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다른 곳에 그 면적만큼 신규 산단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총면적을 유지했다.
제2 판교테크노밸리, 수원산업단지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2015~2017년 6월까지 153만4천㎡의 공업지역이 해제되고 152만2천㎡의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마저도 공업지역의 규모를 키운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과밀억제권역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의정부 등 16개 시가 신규 산단 조성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도와 정치권이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이 경우 도내에는 더이상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 산단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때마다 서울, 인천은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 을) 의원은 "이는 오히려 수도권의 난개발 심화만 가져올 수 있다"며 "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국회 통과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