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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9시께 안성 대덕 내리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 현장에서 진눈깨비와 1도 안팎의 저온의 날씨에서 시공업체가 국토부 지침을 어긴 채 아스콘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
'대덕면 내리도로' 확·포장
우천상황 아스콘작업 승인
부실시공 우려에 시민 민원
현장나간 공무원은 '방관만'
안성시가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시는 2차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대덕면 38번 국도사거리에서 내리사거리 950m 구간을 6차로로 확·포장하는 '대덕 내리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사는 104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6년 10월 착공해 현재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전날 내린 비로 표면에 물기가 있고 기온이 떨어져 진눈깨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시공업체의 말만 믿고 아스콘 포장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을 지나던 한 민원인이 시청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
국토부의 아스콘 포장 시공 지침에는 대기 온도가 5도 이하로 낮을 경우 다짐밀도를 확보키 어려워 감독자 승인 없이 시공하면 안되고 빗물이 침투하면 포장의 수분 저항성이 낮아져 포트홀 등의 파손이 조기 발생될 수 있어 우천시나 작업 도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주민 배모(56)씨는 "부실시공 우려 때문에 우천시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 아니냐"며 "시공 전날 비가 오고 당일은 눈이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음에도 시공을 승인해준 것도 모자라 민원 접수 후 현장에 나와서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게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인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침이 있다고 해도 감독자인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승인해줄 수 있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