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입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되팔아 '수상한 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을 일괄 폐지하라는 화성시와 감사원의 경영개선 명령 등(4월 2일자 7면 보도)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치인 출신 사업가에게 수천억원대 개발사업권을 넘긴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2일 LH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공사에 동탄2신도시 주택용지 A36블록(745세대)을 1천126억3천408만원에, 같은 해 7월 17일 A42블록(1천479세대)을 1천856억3천376만원에 각각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지만, 지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통해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공사는 채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8월 10일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이후 전직 국회의원 S씨가 대표를 지내고, 현재는 그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N사 주도의 컨소시엄 등 2곳이 응모했고 N사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N사는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했다.
공사는 이어 N사 컨소시엄과 함께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LH에서 분양받은 금액보다 40억9천386만원 낮은 1천815억3천990만원에 PFV에 해당 택지를 팔았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2015년 상반기 택지 분양을 추진한 곳은 A36블록이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 갑자기 규모가 큰 A42블록(1천479세대)도 분양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탄2 택지개발은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S씨의 회사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S씨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 회사는 부채도 없고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