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인천항만공사 '북인천복합단지' 매각]새 항만시설(신국제여객부두·터미널) 지을 종잣돈 2225억 확보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8-04-09
경인아라뱃길 준설토처리용 부지
경제청 매입안 시의회 반대 '무산'
민간컨소시엄 긴급수의계약 성사
주민·지자체 의견수렴 개발 방침

인천항만공사의 대표적인 골칫거리였던 북인천복합단지(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가 드디어 매각됐다. 북인천복합단지가 팔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신규 항만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 2천2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경인아라뱃길 진입 항로 준설로 만든 땅


82만 8천㎡ 규모의 북인천복합단지는 경인아라뱃길 진입 항로를 개설하면서 발생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지다.

인천항만공사는 경인아라뱃길에 1만t급 컨테이너선과 2만t급 모래 운반선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항로를 수심 8m로 준설했고, 이 흙을 인천 서구 경서동 545 공유수면 일대에 투기해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땅을 팔기 위해 2014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지난해 12월 수의계약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지만 1~3위로 선정된 업체 모두 입찰을 포기하는 등 땅 매각에 애를 먹었다.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공항·항만이 가깝고, 공항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바다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큰 데다 장차 용도가 확실치 않은 '원형지'라서 업체들이 매입에 부담을 느꼈었다.

■인천경제청 시의회 설득 못 해 매입 '불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북인천복합단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인천항만공사에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주변 시설과 연계해 복합레저단지 또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북인천복합단지 토지 매입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인천경제청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날 산업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과 토지 매입비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의안 처리를 같은 달 29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은 27일까지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협상을 파기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상태였다. 이날까지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가격 재감정 등으로 부지 매각에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동의안 처리가 보류되자 23일 긴급수의계약 공고를 내어 두손건설, 대상산업, 인천폐차사업소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 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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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매각 성공으로 투자 재원 확보


북인천복합단지가 민간 컨소시엄에 팔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매매대금 2천255억 원 가운데 계약금 226억 원과 1차 중도금 500억 원을 연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자금은 공사가 진행 중인 신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건설사업에 쓰일 자금 1천90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그 규모를 730억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며 "10억 원의 차입금 이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민간 컨소시엄은 "인근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북인천복합단지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이곳에 중고차 매매단지나 폐차사업소 등과 같은 시설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북인천복합단지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인천시와 서구청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민간 컨소시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