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미집행 공원 조성 해법 찾았다

훼손지 복구제 개선… 대체 가능해져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8-04-11
계획으로만 남아 있어 '유령 공원'으로 불린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개발지역 내 훼손지 복구 비용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사업자가 대체하는 보전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도는 지난 2년여간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이 미집행 공원 조성을 대체하게 되면 도내 지자체들은 공원 조성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해 현재 도내에는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힘을 합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이뤄낸 사례로,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