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7천만원→ 8500만원 완화

3자녀이상 가구는 1억 상향 조정
  • 이원근 기자
  • 발행일 2018-04-25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p의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당정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고자 4천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p 낮게 설정된다.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