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따라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 원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 원이 안되니까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며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