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설명서' 정부에 의무화 건의

경기도, 사전방문제 등 개선안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8-05-03 제12면

늘어나는 아파트 입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사용설명서 제작 의무화와 사전방문제도를 확대하자고, 경기도가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는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돼 있다.

도는 이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리빙가이드 책자교부와 경로당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2일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고민한 결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품질검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입주민의 불편사항과 경험을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일부 건설사가 조경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공정의 품질상태 확인이 어렵거나 공사 중 분진과 소음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해 시설물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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