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목변경·토지합병 콜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목변경·토지합병 콜서비스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다.
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지목변경·토지합병 신청을 전화로 받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담당자가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 후 처리하게 된다.
지목변경·토지합병 콜서비스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농지 상호 간(전↔답) 지목변경과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된다.
신청 문의는 파주시 지적과 지적팀(031)940-4861∼7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