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과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전수조사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8-05-11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6월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 해당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세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