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협회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권익을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계 업계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소규모 개별·연명 사업자 모두에게 1 사업자당 1 회원 권리를 부여한다.
또 기존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구성 비율을 대형 일반사업자와 개별·연명 사업자가 50대 50으로 하던 방식도 개선, 1 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게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협회 내에 27개 기종별 또는 규모별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관례적인 협의회와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모든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