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기간·거주의무 요건 강화 검토 '로또 차단'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05-14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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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LH 또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수서역세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 1천 호, 지방에 9천 호 등 3만 호를 우선 공급하며,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호 등 모두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애초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접목,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기금에서 일부 환수할 수 있다.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을 덜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가족 이하 월 600만 원, 연 소득 7천200만 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여서 신혼부부가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차등 부여한다.

따라서 이 기간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관련 내용도 내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 분양가 '2억∼3억 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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