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분양 대행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산업 직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 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분양 대행업체는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의 청약 자격을 확인,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그러나 십여 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 대행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면서 분양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 대행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며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