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 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 26곳에서 1만 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 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 5천여 호의 행복주택 공급, 1분기 공급분 1만 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공릉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 2천602호, 화성 향남 2천100호 등이 공급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천 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 조건은 올해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또 비수도권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