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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가 18일 오전 8시께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이주택지 조성과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과천/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봉담~송산 고속도 연장구간 편입
이주자택지委, 과천 청사앞 집회
"10가구이상 '대책수립 규정' 불구
국토부 모르쇠 일관… 내쫓길판"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연장구간에 편입된 이주자들이 이주택지 조성과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법에 근거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를 보면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해당 고속도로를 시행하는 국토교통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세기 넘도록 내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토착민들이 정부의 안일한 계획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과 이주택지 조성 등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총연장 18.3㎞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지난해 5월 착공해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이다.
화성 봉담~송산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는 전체 연장 가운데 마도면과 남양읍 신남리 사이에 거주하는 총 18가구 주민들로 구성 돼 있다.
문훈정 위원장은 "우리가 지키려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과 인권, 자유를 억압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현실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