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노인주택 공동개발 약정후
위장계열사 내세워 대주주 올라
약정 '단순시공' 바꾸고 저가분양
공사비 300여억 자기 이익만 챙겨"
GS건설과 공동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시행하던 중소 건설사들은 'GS건설이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경영권을 빼앗은 뒤 분양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GS건설과 (주)에스씨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7일 고소장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일대 17만1천여㎡ 부지에 1천345세대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약정서에는 로드랜드 개발 등이 참여해 설립한 (주)에스씨가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GS건설은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이익금은 50대50으로 분배하도록 했다.
특히 GS건설은 사업이익금을 1천억원 이상으로 예상했고, (주)에스씨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50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주)에스씨는 700여억원을 투자해 토지를 확보했고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6만9천여㎡를 기부했다.
하지만 GS건설은 토지가 확보된 뒤에도 사업성을 이유로 착공과 분양을 지연해오다, 남전디앤씨와 HNH 등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주)에스씨 주식을 매입해 2012년 4월 경영권을 확보한 뒤 2013년 2월 당초 작성한 공동시행 약정서를 단순 시공으로 변경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주)에스씨의 대주주인 남전 디앤씨와 HNH 대표는 GS건설의 고위 임원 출신의 위장 계열사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GS건설 중간 간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주)에스씨가 2016년 10월 분양하면서 주주들의 반대에도 분양가를 99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 35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1천200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행 약정서를 변경해 시공만 담당한 GS건설은 300여억원 공사비를 챙길 수 있지만, 소규모 건설사들이 참여한 (주)에스씨 주주들은 금융비용 등 1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음산업개발 등 소액주주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분양성 고려가 전혀 없이 GS건설이 저가분양을 해도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며 "대기업의 갑질로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에스씨 관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