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권 행사' 가로막은 횡단보도

수원 망포동 상가 시공 '점용허가'
남부서, 같은자리 설치후 "몰랐다"
"교통심의위에 상정 방안 찾을 것"
  • 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8-05-28
망포동
수원남부경찰서가 건물공사를 위해 도로(보차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리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진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36의 1 앞 도로.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건물 진출·입구로 사용하려고 구청 허가까지 받은 곳에 횡단보도가 웬 말입니까."

지난달 2일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2층(608㎡)짜리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시공사와 계약을 마친 장모(74·여)씨는 "'도로(보차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리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랴부랴 횡단보도를 설치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아 위치 변경을 요구했지만, "점용허가 사실을 몰랐다. 어쩔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

수원남부경찰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시설이 됐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옮길 수도, 그렇다고 민원을 외면할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27일 수원남부경찰서와 토지주 장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망포동 436의 1 앞 도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한 달여 전 입주한 350여 세대의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 안전을 이유로 기존에 설치됐던 횡단보도를 옮겨 설치했다.

하지만 횡단보도 앞은 장씨가 지난해 3월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청에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었다.

이로 인해 장씨는 현재 건축행위 제한은 물론 사실상의 '맹지'가 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점용허가 사실을 몰랐다"며 "교통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