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31일 올해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하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만189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관련 절차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경기넷(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과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재조사를 통해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문의: 시 민원봉사과(031-390-0156).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