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를 받았던 댐 주변에서 관광단지 등 개발 행위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친환경성 및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활용 지역에선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팔당댐과 대청댐 주변 등 각종 건축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이 가해지는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친환경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개발 대상 사업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댐 친환경 활용 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