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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가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시연되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한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는 기존과 같이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 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중개사가 참석한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약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자동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계약서 위·변조뿐 아니라 중개사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