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 건립 재시동

기흥구 부지 법적소송 마무리
"인허가 준비중, 2022년 개관"
  • 박승용·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06-06
네이버가 법정분쟁이 마무리된 용인 데이터센터(IDC) 건립을 재추진한다.

5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양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씨는 네이버가 새 IDC를 짓고자 지난 2016년 매입한 용인시 기흥구 소재 13만2천230㎡ 땅의 이전 주인이다.

1990년대에 이 땅을 사들인 양씨는 노인복지 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 2011년 용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한 저축은행에 졌던 채무를 갚지 못하고 2016년 용지를 은행 측에 넘겼다. 이후 땅은 네이버에 팔리고 용인시는 양씨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양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자신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시의 승인 취소에 반발,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020년에 새 IDC를 완공할 계획이던 네이버는 예상치 못한 암초의 등장에 건립 일정을 당분간 연기했다가, 지난달 원고 패소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계획을 재추진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적 이슈가 해결됐다고 보고 인허가 절차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최근 동영상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맞춰 용인에 두 번째 IDC 건립을 추진해왔다.

IDC는 서버와 저장장치 등의 전산 설비를 구동하는 공간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심장'으로 비유되는 핵심 시설이다.

/박승용·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