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처럼 분양하고 '통신선은 하나뿐'

광교 유일 노인복지주택, SK와 IPTV·인터넷 설치 '단독 계약'
제재할 규정 없어… 경쟁사들 "사전 문의 없었다, 상도덕 무시"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06-08 제10면

수원 광교신도시내 유일의 노인복지주택인 D아파트가 특정 업체의 IPTV·초고속인터넷 배선만 설치토록 하고 단독 계약을 맺어 경쟁사들이 상도덕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이 분양한 만큼 배선 공동시공을 통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D아파트와 K위탁사 등에 따르면 입주민(총 547세대)들은 SK브로드밴드의 상품으로만 IPTV 및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공사 시 SK의 인터넷 배선만 시공돼 LG나 KT의 상품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K사는 노인복지주택인데도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터넷 비용이라도 절감하고자 SK와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이다.

공사 전 구두로 모든 사업자에 저렴하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SK만 응답했다는 것.

D사 입주민들은 신청자에 한해 SK의 IPTV·초고속인터넷을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용 와이파이 비용으로만 전 세대가 월 1천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KT와 LG 등 경쟁사들은 입주가 임박한 지난 4월께 관련 사실을 알았을 뿐 사전 문의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규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상도덕을 어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인터넷 배선 공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독점과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아파트 공사 시 인터넷 배선을 공동으로 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를 내세워 분양하지만 법적으로 준주택으로, 주택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설로 구분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의 인터넷 업체 선택을 제한할 경우 제재하는 시정조치도 사실상 불가하다.

KT 관계자는 "사전에 알았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다 넓혔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K사와 수원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시설로, 시설주가 특정 업체와 단독 계약을 맺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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