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적 주택 101호 서울·경기도에 공급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06-11 11:29:45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임대료 등이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적 주택 101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사회적 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특히 운영 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먼저 서울에는 서울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가 공급된다.

실제 강북구 번동의 전용면적 46㎡ 주택(방 3개)의 경우 주택 1호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 원에 월세는 31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만약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 원이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분당 구미동 LH 별관에 있는 주거복지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여야 한다.

대상 주택 열람과 신청접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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