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했던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의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총 226건으로 이 중 1천 가구 미만은 203건(8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맨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를 막고자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해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천 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