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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4시께 찾은 인천 계양구 남성빌라 앞.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유주가 승용차로 도로를 막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
인천 효성동 남성빌라 단지 입구
경매 매입 후 세대당 1만원 요구
주민 불응하자 차량 바리케이드
경찰, 일반교통방해혐의 수사중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단지에서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유주가 길 한가운데를 차로 가로막으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4시께 찾은 계양구 효성동의 남성빌라 단지. 단지 앞에 나 있는 폭 6m, 길이 100m의 도로 입구에 토지 소유주 A씨 소유의 승용차 한 대가 가로로 선 채 도로 전체를 막고 있었다.
이 도로는 입구가 하나뿐인 막다른 길이어서 빌라 단지 안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다. 모두 18개 동이 있는 이 단지에는 1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화조 차량마저 단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B(46·여)씨는 "주차 문제는 둘째 치고 택배, 정화조 차량도 빌라 안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세대에서 발생한 오물이 곧 넘칠 판"이라고 토로했다.
갑작스럽게 도로를 막고 나선 사람은 경매를 통해 이곳 도로를 매입한 소유주 A씨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1년 12월, 경매를 통해 543㎡ 규모의 이 도로를 구입한 A씨는 이달 초 주민들에게 한 세대 당 1만원의 도로 사용료를 내거나 토지를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차량 앞유리에는 '본인 토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동안의 사용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지난 16일 차량으로 도로를 아예 막아 버렸다.
30년 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C(77·여)씨는 "6월 초 갑자기 도로 사용료를 내라는 공고문이 붙더니 결국 도로를 가로막았다"며 "3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돈을 내라 하니 누가 내겠느냐"고 반발했다.
경인일보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지만 A씨는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21일 중 A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계양구는 도로가 막힌 최근 4일간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견인 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치를 미뤘지만, 이날 오후 경찰이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