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전거전용차로 무리한 확장… 좁은도로 마구 지정 불법주차장 양산

주민들도 "통행 불편" 볼멘소리
  • 김선회 기자
  • 발행일 2018-06-22 제10면

오산시자전거도로
지난 18일 한 청소년이 오산시 궐리사로 인근의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전거에서 내린 뒤 걸어가고 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오산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구간은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총 134개 노선, 길이 99㎞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뉘는데, 시에 있는 일부 자전거 전용차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해 자전거 동호인들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억지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호중학교 인근(궐리사로 29·59번길 일원)은 원룸촌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인구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변 도로 또한 폭이 6m 내외로 차량 두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강제로 도로 한쪽을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됐다.

주민 한모(38)씨는 "대호중 근처는 골목길처럼 차량이나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자전거전용차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법주차 때문에 전용차로에서 타지 못하니 불만이고, 일반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었다고 불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오산시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인력 부족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오산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역의 경우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해당 구역의 특성상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