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으로 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늘어나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06-22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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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부동산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4)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우선 대안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며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 이하 동일)은 시가(이하 동일)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 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유자 5만 3천 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천 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천 명이 대상이다.

이어 대안2를 적용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0.2%p 올리면 세금 부담은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5.3%, 10억∼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0∼6.5% 오를 전망이다.

대안3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p 올리고 세율은 대안2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며, 대안4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이들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연간 세수 증가 효과(토지 포함)는 대안1 1천949억 원, 대안2 4천992억∼8천835억 원, 대안3 5천711억∼1조 2천952억 원, 대안4 6천783억∼1조 866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p 인상 기준)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