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덜끝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버스대란' 예약

  • 김영래·이원근 기자
  • 발행일 2018-06-29

버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계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불가피하게 배차 간격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사진은 28일 오후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분주한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기사 2만3천→3만6천명 확대 필요
낮은처우탓 신규 채용도 지지부진
노선·배차 조정 불가피 시민 불편
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 '혼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만, 버스 업계와 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과 준비 미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사업자와 근로자를 비롯해 시민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낮은 처우 등으로 버스 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28일 경기도와 버스운수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버스운수 업체들은 버스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서울·인천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있는 형편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219개 도내 운수업체는 주당 52시간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2만3천여명의 운전기사를 3만6천여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땜질 처방'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6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미실시로 인한 낮은 처우로 가중된 인력난 속에 버스 기사의 추가 모집은 '하늘의 별 따기'다.

실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138개 업체는 지난달부터 운전기사 3천132명에 대한 통합 채용을 진행했으나 모집인원은 38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인력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노선 변경이나 배차시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준수시간보다 40%까지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례 업종에 속했던 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나 조리사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던 보육실이나 식당에서 쉴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이집 밖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채워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휴게공간'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