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3천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경관심의 통과

변경전설계 이미 건축허가·착공신고 끝나… 야간 조명 등 조정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7-06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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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예시도.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가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는 5일 (주)스타필드청라가 신청한 '청라 MD1~3블록 스타필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경관위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려 이번에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서북쪽 복합유통시설 용지 16만3천여㎡에 호텔(고층), 테마파크(중층), 쇼핑몰(저층), 커뮤니티 광장(저층), 주차시설(저층)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관위는 이 안건을 의결하면서 테마파크 부분이 활기차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또 주차시설 북쪽 도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간경관(조명) 계획을 조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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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청라 배치 계획도.

(주)스타필드청라는 지난 5월 경관위 지적에 따라 커뮤니티 광장 등 각 건축물의 디자인 일부분과 녹지 축 등 외부 공간 설계를 수정·보완했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사업시행자가 이번 경관위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면, '구조 심의' '건축 심의' 등 건축 설계 변경을 위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변경 전 설계'로 이미 건축 허가가 나갔고 착공 신고까지 끝나, 현재 부지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구조 및 건축 심의를 거쳐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 건축물 착공 등 실질적인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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