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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르면 오는 9월 가동될 예정인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은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 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동향을 자세히 추적하면서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수요를 감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 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천112만 7천 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천265만 8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 1천 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천346만 1천 건), 주민등록등본(1천556만 9천 건), 국세청 월세 세액(33만 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망 구축 작업의 큰 틀은 마무리됐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용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시키는 임대차 통계 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확인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정보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주택을 사고파는지 동향을 추적도 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관리·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함으로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에 선제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며 "이를 활용하면 임대시장의 더욱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