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광교 신도시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수원컨벤션센터 공사장 주변 몸살
현장근로자 '금지 현수막'앞 버젓이
市 "단속외 권한없어" 소극적 태도수원시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 주변 도로가 건설근로자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건설사들은 서로 무관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자체에서 매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강력한 계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법조로. 출근이 시작되기도 전인 새벽부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양쪽 도로의 한 차로를 꽉 채워 왕복 4차로가 2차로로 변해 버렸다. 건설사와 수원시에서 내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다.
이 일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성하는 수원컨벤션센터를 비롯해 SK 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효성 해링턴 타워 오피스텔,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한화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등 5건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수백여명의 건설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매일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는 매일 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50대 이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도로는 지난해 12월 화재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SK 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해 있다. 자칫 사고 시 소방 차량 진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현수막을 내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데도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 무시되고 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한 곳은 2곳 뿐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직원은 주변 건물에 주차토록 하고 있지만 수백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시인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외에는 권한이 없다"며 "임시주차장 마련은 건축허가와는 별도여서 임시주차장 설치 여부를 알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