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목변경 '두개의 잣대'… 천현동땅(434-18·19), 특혜이어 형평 논란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8-08-08

특례 미적용, 주변 5개필지 반려
市 "불법사항 확인, 해소뒤 처리"

 

하남사진.jpeg
하남시가 특혜의혹을 받는 GB 내 잡종지 바로 옆 토지에 대해서는 '임야'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을 반려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지목 변경이 반려된 토지 전경.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해 특혜 시비(7월 31일자 8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근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반려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천현동 434의18, 434의19번지 바로 옆 434-21번지(230㎡), 22번지(1천653㎡), 23번지(1천552㎡), 24번지(1천651㎡), 25번지(1천653㎡) 등 5개 필지도 시에 지목변경이 신청됐다.

그러나 이들 5필지 중 지목변경 신청을 취하한 434-21, 24, 25 3개 필지를 제외한 434-22, 23 2개 필지가 9월 25일 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게 되면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사실상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434의 18, 434의19와 434의21~25 7개 필지는 모두 국유지(국토교통부)였고 비슷한 시기 한국도로공사가 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개인에게 불하한 것으로, 사실상 동일 조건인 셈이다.

이처럼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남시가 434의18~19의 지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을 적용해 지적부서에서 단독으로 지목을 변경해 준 반면, 434의21~25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특히 지목 변경과 관련해 하남시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434의18~19의 지목변경을 소급해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434의21~25는 지목변경 신청 당시 불법사항이 확인돼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사항이 해소된 뒤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