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개발 과정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의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그린벨트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