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 '35% 이상으로' 행정규칙 개정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8-10 제10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개발 과정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의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그린벨트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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