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장지동 일원, 시공사 HDC
市 "현장 확인중, 소음 기준이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시공하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관련,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거·건강권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건설사에 17억여원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화성시와 HDC,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HDC는 화성 장지동 52의 9와 622 일원에 동탄2 아이파크A99블록(757세대)·A100블록(51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개 단지 모두 오는 2019년 3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A99블록과 맞닿아 있는 A아파트(689세대·2017년 12월 입주) 입주민들은 입주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갈탄을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사용해 주민 건강을 해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최근까지 세대당 250만원을 HDC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 후에도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해 공사 현장과 불과 20여m 떨어진 3개 동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에 시달렸다"며 "아파트 입주민 1천300여명이 연명부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HDC가)장지리 원주민들만 보상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HDC측은 "A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HDC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참 벗어나는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민원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의심할 만한 수준 아니냐"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양측의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파크 공사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음과 관련, 가장 가까운 아파트 가구 안에서 측정한 소음이 55db 이하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