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자 토지면적 50% 안될땐 취소
부곡 가 재개발반대 모임 市에 요구의왕시가 이달 안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새로운 해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지난 14일 재개발에 반대하는 '부곡 가 구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왕시내재산지킴이는 지난 6일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수정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를 실시, 사업추진 찬성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면적 50% 미만(국공유지 제외)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구했다.
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부곡 가 구역은 조합이 기본적인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 위법사항에 따라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재정착률이 극히 낮아 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제기준을 타 지자체에 준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정요구안을 포함해 조합, 인접지역 및 서울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이를 종합한 최종안을 8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까지 조합 점검반을 구성,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 회계,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과 9월 중 현장점검을 해 재개발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