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 용도변경, 성남시 분쟁소지 묵인"

  • 김규식·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8-20 제7면

분당
19일 오후 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3층 피트니스센터 로비에 부동산업자 등 공사업체의 체육시설철거를 막기 위해 입주민들이 붙인 경고문이 내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분당 주상복합내 의료시설 추진
주민 "사업자, 체육시설법 어겨"
市 "반려할 근거없어, 중재 노력"

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을 주고 등록한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를 부동산 업자들이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데도 성남시가 묵인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성남 정자동 M 주상복합아파트(803세대)내 3층 301호(면적 3천620.02㎡) 피트니스센터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를 처리했다.

해당 피트니스센터는 입주민 600여명이 입회 보증금으로 500만~2천430만원씩 내고 이용한 시설로 입주 시점인 2003년 9월부터 2007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D사가 운영하다 개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이후 피트니스센터는 2012년 10월 경매(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가액 144억원)로 넘어갔다. 이 물건은 부동산 업자 3명(지분 30~35%)에게 93억원에 팔렸다.

낙찰 받은 소유주들은 2014년 5월 입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스포츠센터를 개장하겠다는 게시글을 주상복합아파트 곳곳에 붙였으나 정작,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용도를 변경 신청했고, 성남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무시하고 용도 변경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체육시설법을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을 승계한 자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종윤 M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성남시가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들여 입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준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를 반려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부동산 소유주와 입주민들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