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지도' 공개]서울시(2240건)의 두배 넘는 5867건 규제… 전국 지자체중 '최다'

  • 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8-08-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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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양평등 경기동부 7개 시군
자연보전·개발제한등 중복 묶여
도내 전체 면적의 21%나 이르러
道 "합리적 개선 정부 지속 건의"

경기도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물론 서울의 2배가 넘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동부권은 팔당유역 규제를 비롯해 자연보전,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평균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

이 같이 불명예스런 '규제 1위'를 기록하면서, 도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양상이다

21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은 면적만 2천97㎢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팔당유역 규제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규제가 적용됐다.

정부가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모두 5천867건으로 서울(2천240건)의 2배를 넘었다.

경기도의 규제 현황은 인천(1천597건)은 물론 경북(3천960건), 전남(3천923건), 충남(3천6건), 부산(1천207건) 등을 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2016년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제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팔당·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경기 동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더니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짓는 폐해가 나타난다"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파하기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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