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예산절감 제도개선 강조
"올해안 도입위해서 최선 다할것"
당국 "관련부처 의견수렴해 답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행안부 예규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의지만으로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며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천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표준시장 단가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건설업계의 반발이 일자,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제도 적용을 재차 강조해 왔다.
현재 공식 적용중인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노무·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 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 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경기도의 자체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도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