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도로개설 감감무소식… 사비로 깔았더니 이행강제금

  • 이윤희 기자
  • 발행일 2018-08-28
광주
광주시 목현동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협의매수를 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도로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도로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광주시 목현동 249 일대 도로예정부지.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 목현동 '장기 미집행' 불편
개발사업 유보되며 수용토지 방치


"시에서 도로를 만들겠다며 협의매수까지 해놓고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어 참다못해 사비를 들여 도로를 포장했더니 불법이라며 매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 목현동 249 일대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주장하며 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20년 넘게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에 발목이 잡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25년 전인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군은 광주읍 목현리 산 25 일대 26만4천500여㎡를 '광주군민건강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공동용지)로 매입했고, 부지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사유지(목현동 249의 12 외 3필지)를 추가로 협의 매수해 4년 뒤 등기이전까지 마쳤다.

그러나 군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이 잠정적으로 유보되면서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았고, 20년 넘은 시간이 흘렀지만 도로개설은 감감무소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개설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 5년여 전 해당 부지에 인접한 A사찰이 중심이 돼 자비로 200여m 구간을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하지만 시는 시유지를 불법 이용했다는 이유로 매년 5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년째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 K씨는 "도로개설이 예정돼 있는 땅에 도로 포장을 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수 ㎞에 달하는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00m 안팎인데 시에서 이토록 주민 불편을 무시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많은 검토가 있었고, 현재 해당 부지를 자연휴양림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발주 예정"이라며 "공공용지가 활용돼야 도로가 놓일 수 있는 만큼 빠른 방법을 찾아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