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지정했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하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
공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지정,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인근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지역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구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사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선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시장 과열로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