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 2명 이상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방침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6월 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임대 면적과 세대수 기준을 더해 상대적인 용적률 혜택을 주는 내용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자율주택정비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으로, 그동안은 사업 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 또한 연면적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연면적 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할 경우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