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받았는데 웬 양성화"… LH에 내쫓기는 가정어린이집(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소급 재계약 요구… 원장들 "폐원 불사" 반발
  • 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8-09-07 제5면

"거주의무 미충족 등 모호한 이유"
수원 19곳 "구청서 합법지위 인정"
LH "구청, 주거외 불인정 미숙지"
전국 80여곳 영유아 보육대란 우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들에게 '합법적 양성화'를 내세워 기존 임대차 계약 수정을 요청, 원장들이 폐원 불사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수원 19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8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정원 20명)으로 만 0~2세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LH가 법 시행 이전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에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 원장들에게 새로운 계약체결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 LH가 새로운 계약을 통보하면서 내세운 "거주의무 요건 미충족 시 분양전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다.

원장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데다, 모호한 거주 기준으로 분양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에 위치한 19곳의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관할 구청의 정식 인가를 받아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운영 중이다.

당시 계약 내용 중에는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 내 일부 공간은 가정용으로 남겨둔 채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법 개정 이전까지 LH 측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등 임대료 상승 등 이유로 상당수 원장들은 폐원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이들이 모두 폐원할 경우 정원 기준 전국적으로 1천600여명의 영유아들이 머물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보육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원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존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당시 인가를 내준 구청 직원들이 주거 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보육 대란)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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