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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모바이크)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9일 오후 한 시민이 화서역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10분당 100원 → 250원 '2.5배로'
시민들 "계속 오르지 않을까 걱정"
市 "업체의 권한, 제재방법 없어"
요금 '안전장치' 미비 문제 노출
수원시가 민간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스테이션(대여소)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의 이용요금이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도입 당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 방식을 정했지만 요금 인상 협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요금인상은 업체 고유 권한"이라며 수수방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민간 자전거업체인 오바이크와 모바이크 등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유자전거 사업을 개시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유치로 초기시설 구축비 211억원을 절감하고, 매년 운영비 30억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업체의 자전거에는 GPS(위치 파악 시스템), 자동 잠금 해제,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IoT(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돼 스마트폰만으로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이 같은 편리성으로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 사업 초기 2천대(오바이크 1천대, 모바이크 1천대)로 운영되다 현재는 6천대(오바이크 1천대, 모바이크 5천대)로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공유자전거 중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이크가 지난 7일부터 10분당 100원(30분 300원)이던 요금을 250원(20분 500원)으로 150% 기습 인상했다.
권선동 주민 김모(29)씨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 요금이 두 배 이상 올랐다"며 "현재까진 큰 부담이 없는 가격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도 요금 인상 이틀 전인 지난 5일 이 같은 사실을 모바이크로부터 통보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면서도 계약상 이용 요금 사항은 업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이틀 전 통보받았다"며 "그러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업체 측이 이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허가권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모바이크 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요금은 이벤트 할인 가격이었다"며 "4천원을 내고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도 출시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