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진입
내년, 올해 대비 500억 이상 감소
각종 규제강화로 거래 줄어든 탓
내년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진입하고, 2018년 대비 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취득세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인천시의 세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내년 지방세 수입 규모가 올해와 비교해 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올해 12월 기준으로 추정한 지방세 수입은 총 3조8천321억원 수준으로 내년은 이보다 500억원 감소한 3조7천8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지방세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시가 2013년 걷은 지방세는 모두 2조2천168억3천800만원이다.
2014년에는 2조5천561억5천5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2조9천925억9천200만원, 2016년 3조2천516억8천200만원, 2017년 3조6천271억4천600만원, 2018년에는 3조8천321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정책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 지방세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모두 1조7천794억원의 취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 이를 수정해 425억원(2.3%) 줄어든 1조7천369억원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취득세 감소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세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내년에는 올해 입주물량(1만9천300세대)보다 줄어든 1만5천400세대가 예정돼 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인천시 등 각 자치단체의 세 수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인천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근간은 부동산"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내놓는 일방통행식 부동산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