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중재에도 합의·무효 반복
포스코, 4천억 넘는 손실발생 부담
대위변제금 3천억 '변수' 소송 예고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파트너를 교체했다.
약 3년간 갈등을 빚었던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자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11일 새 투자자인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은 2002년 3월이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3대 7 비율로 출자했다.
NSIC가 2005년 선보인 공동주택 '더샵 퍼스트월드'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연상케 하는 37만㎡ 규모의 중앙공원, 미국 명문 사립학교 채드윅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럽풍 스트리트 몰인 커낼워크, 세계적 수준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은 송도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로 송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GCF(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의 입주도 이어졌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15년 7월 중단됐다.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 내 세금 문제로 포스코건설과 게일 간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
갈등은 '사업 중단'과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2016년 12월 사업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으나, 게일이 돌연 합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사업 정상화에는 실패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재에 나섰다.
중재회의에서 게일이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PF 대출금 보증 약 1조 4천억 원, 공사비 미수금 약 7천200억 원, 대위변제금 약 4천200억 원)을 해소하면,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게일은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C는 사업 중단 기간(2015년 7월~2018년 6월)에만 약 4천5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포스코건설 역시 PF 대출금 상환 등 2조 원이 넘는 재무적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패키지1, 패키지4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보유한 NSIC 지분(70.1%)에 대한 처분권(질권)을 실행했고, 새 파트너인 ACPG와 TA가 각각 45.6%, 24.5% 인수했다.
포스코건설, ACPG, TA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송도 1·3공구와 2·4·6공구 일원 574만㎡에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2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약 70% 진행된 상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콤팩트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게일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게일 측은 "지난해 포스코건설에서 대위변제한 금액 3천억 원을 포스코건설에 줬는데, 그쪽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질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시행자 지분도 비슷한 방법으로 빼앗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위법적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