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인터넷 카페 등 통한 집값 담합 행위 관련법 처벌 검토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09-14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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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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