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정보과 공무원, GB내 임야 훼손도 '묵인'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8-09-17
천현동 잡종지 변경 특혜의혹 관련
무단벌목등 원상복구 명령 안내려
道, 토지 원상복구·직원 문책 요구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를 법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잡종지'로 변경해 줘 특혜의혹(8월 8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GB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던 경기도도 해당 토지들에 대해 임야로 원상 복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16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에 따르면 천현동 434의 18(1천950㎡), 434의 19(3천278㎡) 등 2필지의 2016년도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해당 필지를 매각할 당시 대부분 임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H(66)씨 등이 무단 벌목 등 임야를 훼손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도 하남시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불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잡종지로 변경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서 간 협의가 부결되자 토지정보과 단독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 특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정보과는 2015년 8월과 2016년 12월 천현동의 도로부지(873㎡)와 상산곡동 도로부지(175㎡)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각각 잡종지와 전(田)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지만, 이들 부지는 앞서 부서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도변경 신청이 부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던 경기도도 하남시의 용도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천현동 434의 18과 434의 19 필지의 용도를 임야로 원상 복구하고 팀장급 직원 2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강 부의장은 "천현동 잡종지 특혜는 하남시의 자의적인 행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