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규택지 조율… '경기도 패싱' 당했나

  • 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8-09-18 제1면

정부, 서울과 GB해제 등 협의불구
道는 물량감소우려 논의 외면한듯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9월 1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와는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정작 다수의 택지개발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와는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30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비해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안산·과천 등 다수 지역이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는 논의에서 '패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 전)택지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협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패싱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택지개발 예상지역이 사전 유출된 이후, 과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투기 정황이 나타나는 등 혼란상이 벌어져 왔다.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면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 물량을 오롯이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앞서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구역 지정 발표가 주민 의견 청취 단계인 '주민 공람' 절차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대상지 발표 전에 경기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발표는 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사전 협의'가 반드시 21일 전에 끝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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